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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執猶 불가 초점…6월국회 통과 유력
새누리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완화 왜
대선 공약수준 맞추기에 당내 공감대
‘금액별 형량’ 반대 법무부 판단도 반영




‘300억원 이상 7년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처벌수위가 조정됨으로써 6월 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성공약 준수 차원으로 추진 동력이 생겼고, 민주당도 여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적극적으로 협상해 신속히 통과를 추진할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안은 ‘300억원 이상 최소 10년 징역’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경가법 개정에는 확실한 공감대가 있다. 문제는 처벌수위인데 당내에선 지난번 (내가 낸) 법안이 수위가 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대선 때 공약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경가법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형량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 불가’의 문구 속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3년형 이상을 사실상 담고 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선고형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즉, 현행법에 따라 50억원 이상 배임ㆍ횡령 시 최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은 법원이 형기의 절반을 감경하면 실형을 피해갈 수 있었다. 따라서 법원의 최대 감형치를 감안해 최소 7년 이상 징역을 못박으면 징역 3년 6개월 아래로의 선고는 불가능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여당 안은 처벌수위가 야당안보다 쎄다. 대선 공약에서 강조한 재벌총수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50억원 이상으로만 돼 있는 처벌구간에 300억원 이상을 신설해 최소 7년 징역형을 정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으로 적용대상을 좁혔다.

법무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법무부는 300억원 이상 7년 이상 징역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측 관계자는 “횡령ㆍ배임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는데 단순히 배임 횡령액만 갖고 하는 게 맞느냐”며 “단순 사익 편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금액만 갖고 자르자고 하면 무리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법무부의 판단도 감안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은 법사위 내 논의를 거쳐 형량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300억원 이상 횡령ㆍ배임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수정안으로 논의 중인 7년 이상보다 더 많다.

원혜영 의원 측은 “수정안을 낸다면 우리 안이 가장 합리적인 거다. 새누리당이 애초부터 성향에 맞지 않게 과하게 시대 흐름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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