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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300억이상 배임 · 횡령 ‘15년 → 7년이상 징역’ 으로 완화
경제민주화 입법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의 배임ㆍ횡령 등 경제인 범죄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였으나 법조계와 여론의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300억 이상 배임ㆍ횡령 시 7년 이상 징역’으로 당론이 수렴되고 있고, 민주당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입법이 유력하다.

당초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재산이득액 가액 범위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무기 또는 최소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10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5억~50억원 횡령 배임시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15년 이상 징역형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도 여당안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 15년 이상으로 가중하여 현행법보다 배 이상 높이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죄형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형기를 최대한(절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7년형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뜻이 모아지고 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의 조건은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한다. 법무부도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 7년 이상 징역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300억원 미만에 대한 구간별(50억~300억원, 50억원 미만) 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정책의총과 당정협의를 거쳐, 1차 당론을 수렴한 뒤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한편 특경가법 개정논의는 일부 대기업 총수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보유 논란과 맞물려 6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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