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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처럼 흐지부지 ‘전두환법’, 6월 국회에선 통과할까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1673억원)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일명 ‘전두환법’이 오는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편법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추징금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24일 발의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한을 5년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을 감안, 2018년까지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9대 국회에 발의된 ‘전두환 법’은 이미 산적해 있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에게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민주당 유기홍), 금고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김재균),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김동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진보정의당 김제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두환 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된 토의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정치권은 ‘주요 민생법안’때문에 처리가 지연됐다고 변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월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우선처리하다보니 후순위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 또 일부 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심사를 회피하거나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대구공고 등 대구ㆍ경북 지역과 보수층에서 전 전 대통령 시절에 대한 향수가 공고히 형성돼 있다"면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려는 정치권의 의도적인 회피”라고 지적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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