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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지원 없다”
추경예산 통해 마련토록 독려
‘무상보육 대란 우려’로 주무부처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이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의 상당 부문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입장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문의 경우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마련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부족분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재정 부담액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부담한 만큼 나머지 160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0~5세 전 계층)을 2012년 기준(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불필요한 지역축제나 사회간접자본(SOC)를 줄이고, 무상보육 부족분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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