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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부조리 척결 나섰다
전문가 100여명 참여‘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 발족…예산·회계 등 4개분야 중점관리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부정 등을 막기 위해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문승국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내외의 법률ㆍ회계ㆍ기술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00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 총괄팀ㆍ조사지원팀ㆍ기획조정팀ㆍ행정지원팀ㆍ홍보팀ㆍ공동체조성팀 등 6개 팀이 꾸려지며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이 대책 총괄을, 감사관이 조사 지원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크게 ▷공동주택관리 시ㆍ구 합동조사 ▷법령ㆍ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시ㆍ구 합동조사를 통해 6월 한 달 동안 조사할 단지를 선정한다. ▷관리 부조리 및 분쟁ㆍ소송 등 민원발생단지 ▷자치구에서 감사를 요청한 단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의 신빙성 및 집단ㆍ반복 민원단지, 시정명령 불응 등 세부기준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팀은 시ㆍ구 주택 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ㆍ회계ㆍ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을 1팀으로 총 5팀이 꾸려진다.

조사팀은 가장 먼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해당 단지에 위법 요인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후 해당 단지로 직접 나가 아파트관리주체로부터 각종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받아 꼼꼼하게 조사한다. 공무원이 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민간전문가는 자문 등 보조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예산ㆍ회계(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사ㆍ용역(주택법령, 국토부 지침,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 ▷정보 공개(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주택관리업체(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등 4개 분야다. 시는 이때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조사현장에서 비리신고센터 기능도 병행해 주민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상설기구인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02-2133-1218)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내용 및 입증서류 등이 제출되면 현장조사 또는 자치구 이관 등 사안에 따라 처리된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 비리신고ㆍ조사ㆍ상담ㆍ교육ㆍ컨설팅 등 기능과 층간소음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정부, 검ㆍ경,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해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논의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공동주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조리ㆍ갈등 구조 차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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