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사ㆍ로클럭 임용 공개경쟁시험 도입하라” 연수생-로스쿨생 갈등 재연되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현행 검사ㆍ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방식에 대해 사법연수생 43ㆍ44기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2년 전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놓고 벌어졌던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 간 갈등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법연수원 43ㆍ44기 자치회는 22일 “현행 검사 및 로클럭 임용절차는 면접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생간에 각 출신에 따라 전혀 다른 전형과정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사임용제도에 따르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은 각자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서의 서류ㆍ필기전형을 통과한 후 4단계 면접대상자가 된다. 면접대상자 선발과정이 이원화 돼 있는 것이다. 이는 로클럭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자치회 측은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을 면접대상자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출신별 최종 임용자 TO를 정해놓고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행 방식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별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채 로스쿨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체득한 변호사를 판ㆍ검사 등으로 임용하자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로스쿨생을 검사 임용을 비판했다.

더불어 자치회 측은 “현재의 로스쿨생들은 불투명한 입학과정, 3년이라는 짧은 학사과정,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라는 제도적ㆍ구조적 한계에 갇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5시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