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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쌍 ‘갑의 횡포’ 임대 논란…“차라리 죽여라”
[헤럴드생생뉴스] 힙합그룹 리쌍의 개리가 21일 불거진 ‘갑의 횡포’ 논란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개리는 21일 트위터(@kanggary58)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 바닥 어차피 다 그런 거자나 쓴 맛 단 맛 다 겪은 얼굴 팔린 광대 놈이 갈 때가 어딨겠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임차인 서 모씨의 말을 빌어 길과 개리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을 매입했으며,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 건물 1층에서 막창집을 운영 중이던 서 모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없지만 멀쩡히 영업 중인 임차인을 내쫓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일부 비난 여론이 일었다.

개리가 격한 심정을 드러낸 반면 길은 같은 날 트위터(@GillMeo)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 드린다”며 차분하게 해명글을 게재했다.

길에 따르면 해당 건물 매입 후 서 모씨에게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도의적인 보상 차원에서 변호인과 대리인을 내세워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협의점을 찾는데 실패해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어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그 자리에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 드렸다”고 강조하며 “15년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프다.. 원만한 대화가 불가한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의 사례를 어떻게 해야만 하냐?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이 같은 뭇매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차인 서 모씨는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리쌍이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번 리쌍의 해명을 본 네티즌들은 “물론 임차인의 사정이 안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2년 짜리 계약서는 왜 쓸까요?”(@gf***) “역시 양쪽의 말을 들어야”(@cwy****) “이건 명백하게 을의 횡포다”(@yuri******)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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