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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학내 영어 강의 허용될까?
[헤럴드생생뉴스] 프랑스 대학내 영어강의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프랑스 하원은 22일 교육위원회에서 1994년 제정된 불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계화에 발맞춰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국어 강의를 추진하겠다는 게 주느비에브 피오라조 고등교육장관의 계획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불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대학 외국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불어를 사용토록 하는 ‘투봉 법안’을 1994년 법제화했다.

이에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 불어전문 교육기관은 “프랑스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한다면 유학하러 온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오라조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림원은 물론 야당 대중운동연합, 여당인 사회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모습.

하지만 사회당은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 통과될 것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력지 르몽드를 비롯한 각 신문에 이 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리 1대학과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등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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