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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군인공제회, 주식 부당 매각에 금품수수까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직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책임자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 A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2곳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제회가 보유한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 직전인 2010년 9월 말 B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설립한 C사에 매각하고, 같은해 11월부터 2년에 걸쳐 B사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장 후 팔기로 한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매수자측 제시가격(주당 3만9000원) 그대로 매각했고 C사는 주식을 상장한 뒤 장내 거래를 통해 주당 7만1000원에 팔아 80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해외출장을 가면서 직무와 관련된 한 회사로부터 비행기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으로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공제회 투자 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뒤 공금인 펀드 자산 매각대금에서 임의로 1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공제회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제회가 2009년 6월부터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6.1%로 유지하면서 건설 등 위험성이 큰 자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한 것이 드러나 합리적 수준에서 퇴직급여지급률을 조정할 것을 공제회에 통보했다.

또한 공제회가 2008년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 회사의 주식 200만여주를 매입하면서 5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운데 투자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유보하면서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아 1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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