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양유업 방지법’ 징벌적 손해배상 10배에서 3배로 축소
〔헤럴드경제=김윤희ㆍ조민선 기자〕경제민주화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스스로 수위조절에 나섰다. 과도한 기업 옥죄기가 자칫 투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을 여야가 일부 수용한 결과다.

여야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여야는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본사가 최대 10배까지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지나친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3배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하도급법’이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3배로 축소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금명간 ‘3배에서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경우 처벌 수위는 3배 (배상) 정도로 잡고 있다. 단,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선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0배 배상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10배 배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악의적인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회성 실수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대리점사업자가 힘을 합쳐 본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보수적인 ‘3배 이내’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이달내 발의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사는 ‘밀어내기 관행’의 피해액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해야한다.

시민단체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입법청원을 받아 고안된 이번 법안은 당초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을 규정했으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3배 이내’까지 수위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하도급법을 포함한 타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타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다 현실적인 ‘3배 이내’ 규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wor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