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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 수제 기와ㆍ전돌 제작기준 마련된다
[헤럴드경제=박동미 기자]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20일 전통기법에 따른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塼돌ㆍ흙을 벽돌 모양으로 구워 만든 건축재료로 주로 바닥과 벽에 쓰임)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전통 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와 전돌의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강도, 흡수율, 비중의 품질기준 등이다.

그동안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기와와 전돌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뒤떨어져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製瓦匠ㆍ사진)의 제작기법과 함께 전통 수제 기와ㆍ전돌에 관한 시방서(示方書ㆍ공사 설명서)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를 통해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의 제작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통 건축재료에 대한 제작기법이 전승ㆍ확산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ㆍ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하다.

pd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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