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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급해도...응급실 갈때 이것만은 챙기세요!
얼마 전 일본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75세 남성이 두 시간 사이 응급실 입원을 36차례나 거절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출동한 응급구조팀은 그를 데리고 지역 내 병원 25곳을 모두 들렀지만 진료할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침대 여분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입원을 거절당했고 결국 앰뷸런스로 20분을 이동해 인근 이바라키현에 있는 병원으로 갔지만 도착 직후, 남성은 숨을 거뒀다. 일본보다 응급의료체계가 더 열악한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은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 2010년 대구에서 장중첩에 걸린 4세여아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다.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응급의료 만큼은 세심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된다.



▶ 타병원 전원환자 사망율 3배 높아. 응급상황 대처할 수있는 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병원 이동이 있는 ‘전원 환자’가 비전환 환자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17.6%가 전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가야할 때 응급환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응급조치이지만 잘못된 응급실 선택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긍긍하다 생사의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응급실 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상황시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응급실에 갔을 경우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해당 병원 응급실의 시설, 장비, 인력 및 중증환자에 대처하는 수준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봐야한다. 이름 있고 큰 병원이라고 무작정 가다간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 : 평소 응급상황에 대비해 인근 응급기관이나 치료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놓으면 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진제공 고려대의료원>


▶평소에 스마폰 이용해 진료가능한 응급의료기관 파악해두어야

스마트폰은 응급상황대처에 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스마트폰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이나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진료 대기여부, 응급입원실, 수술실, 중환자실의 이용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소에 거리가 가깝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충족하는 병원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아둔 뒤 응급상황 시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 가야한다.



▶ 보호자가 증상발생 시간, 수술력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보호자가 응급실에 갈때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김성은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빠른 혈전용해제 및 혈관중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과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시간이 매우 중요하지만 (급성심근경색 12시간, 뇌경색 3시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보호자나 목격자가 환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어서 치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거나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슴통증이나 마비, 의식장애가 발생한 환자에 있어서는 정확한 증상 발생 시간이 의료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조언햇다. 김 교수는 또 “이전에 진단받았던 질환, 특히 출혈성 질환이나 수술력,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혈전용해제 사용 가능성 판단에 중요하므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처방전이나 최근 병원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열이 나서 응급실을 찾았을 경우에는 체온의 변화를 기억 혹은 기록해두었다가 의료진에게 알려주고, 진찰의 용이성을 위해 입고 벗기기 쉬운 옷을 미리 입고 가는 것이 편리하다.



▶ 정신없이 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해야

응급상황에서 지갑을 챙기지 못해 창구에서 접수를 거절당하는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중이다.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예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여부 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나 건강세상 네트워크라는 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중독 및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일 경우다.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일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대납된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무상지원으로 이자는 없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사진설명 : 평소 응급상황에 대비해 인근 응급기관이나 치료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놓으면 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진제공 고려대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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