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주진우 영장 기각 “구속 사유인정 어렵다”
[헤럴드생생뉴스] 주진우(40)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밖에 주 기자는 김어준씨(45)와 함께 지난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놓고 1억5000만원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하고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십알단)이 국가정보원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 각각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