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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포괄적 감독권 확대 추진
신용사업外 경제·공제사업 등 경영전반에 적용…중앙회 부실화 사전에 차단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신협)에 적용해온 포괄적 감독권을 농ㆍ수ㆍ축ㆍ산림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 중앙회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게 된다.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호금융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신협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신협을 포함해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은 각 단위조합 중앙회가 갖고 있다. 대신 중앙회는 정부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는다. 가령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신협중앙회만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한다.

주무부처는 그러나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위임하고 있다. 신용사업이 금융 전문 분야인 데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사업 외에 경제사업과 공제사업 부문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명 포괄적 감독권이다. 경제 및 공제사업이 신용사업과 연계돼 있어 중앙회의 자산건전성을 분석하는 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중앙회는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사업에 끌어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제사업은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중앙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경제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고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여전검사국’을 ‘상호금융검사국’으로 따로 낸 것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 및 제재도 강화된다. 전담 검사 조직을 통해 중앙회가 실시한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수신이 급증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있는 단위조합은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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