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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개헌, 회기내 추진…朴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 인정”
‘정치권의 블랙홀’ 개헌이 시동을 걸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당위성이 원동력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국회의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면, 개헌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연구회 설치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개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크다”며 “이미 헌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야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서명했는데, 150명까지 가면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더 이상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개헌의 한 축인 대통령 역시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개헌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과거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폭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뿐만 아니라,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었던 25년전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 개정이 워낙 엄중하고 방대한 작업이고, 정부 출범 초반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개헌시기는 빨라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 또는 다음 대통령 선거 직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이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입장에 따라 그림은 제각각”이라며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국민의 폭 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애둘러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각각 공동회장으로 하는 20명의 헌법개정연구회 참여 의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6명을 제외한 4명의 외부 전문가 명단도 확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장 산하인 이 연구회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실제 출범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의장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연구회 설치에 앞서 자문기구의 위원 자격을 국회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제한한 현행 ‘국회의장 자문기구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진보신당 등 소수 야당 역시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된 개헌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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