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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전문편성 일반PP 유사 보도 실태조사 착수
[헤럴드생생뉴스]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일반등록채널ㆍ일반PP)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가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사 보
도 채널’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방송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도 취소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사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래부는 “방송법령에 규정된 일반PP의 보도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이들 유사 보도프로그램으로 인해 주가조작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1차로 MTN, 이데일리TV 등 경제전문채널을 비롯해 CJ 계열의 tvN, 토마토TV, RTV 등을 중심으로 1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불법 보도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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