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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경찰서에 8명의 여성이 조사받은 까닭은?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9일 새벽. 강남의 한 경찰서 당직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8명의 여성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들어섰기 때문. 짙은 화장에 20대에서 50대까지로 보이는 여성들은 당직실에서 차례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여성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도우미를 제공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업주 A(4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23) 씨 등 여성도우미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12시 10분께 “불법적으로 술을 팔고 여성도우미를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제보가 112신고로 경찰에 접수됐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즉각 서초구 양재동 C 노래방을 급습했다.

현장에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8명의 여성도우미들이 6개의 방에 각각 들어가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여성도우미들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를 받는 전문 도우미들로 ‘보도방’을 통해 인근 노래방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성매매 등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 “신분을 밝히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노래방 업계에서는 경쟁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심심치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런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영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도우미 제공 등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영등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모(51) 씨는 “경기가 어려워져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경쟁업소 간에 신고는 물론, ‘노파라치’’로 불리는 노래방 불법영업 전문 신고꾼들도 활개를 친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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