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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치 초과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불법유통 업자 검거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강남 일대 클럽을 중심으로 기준치를 넘긴 고카페인 에너지음료가 불법 유통(본지 4월 22일자 10면 참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수입 에너지 드링크를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내 판매가 금지된 미국산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6)씨 등 수입식품점 업주 7명과 유통업자 B(28)씨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해 국제 택배로 받거나 B 씨 등을 통해 사들인 에너지드링크 약 1만캔을 인터넷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 식품점 업주들은 미군부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미군 사이에서 유통되는 에너지드링크를 확보해 A 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불법수입 에너지드링크를 공급받아 ‘폭탄주’ 제조용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한 술집 주인 C(35)씨도 함께 입건했다.

A 씨는 에너지드링크가 유흥업소 등에서 양주와 함께 섞으면 각성효과를 나타내는 등 인기를 끌자 불법 유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가 유통한 음료들의 리터당 카페인 함량은 263~390㎎에 달해 국내 기준치인 150㎎을 훨씬 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에너지드링크와 관련한 사망사례 13건을 조사 중인 점 등을 볼때 고카페인 음료를 함부로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B 씨 등이 미군부대에 출입하는 군무원 등을 통해 음료를 대량 유출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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