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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해바라기’…기업對官 무게중심…정부서 이젠 국회로
경제민주화 법안들 줄줄이 대기
관련정보·국회기류 파악에 사활
법안 전문가·로펌까지 동원 총력



#. 지난 4월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증권가는 환호했지만 한편으로 국회 힘(?)을 뼈저리게 느꼈다. 2011년 입법예고됐던 이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여를 끄는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정부보다 국회에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기업들의 대관업무 무게 중심이 국회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인력도 해당 법안에 정통한 베테랑들이 투입되고 있다. 과거 정부 입법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로 기업 입장을 대변해왔지만 최근에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막히거나 수정되면서 국회에 대한 로비 및 탐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금산분리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메가톤급’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가 줄줄이 대기 중이고, 재계 총수들의 국회 출석요구도 빈번해지면서 여의도 기류 파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업들은 여의도만 쳐다보는 ‘여의도 해바라기’가 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그룹들은 국회 담당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인 L, S사는 최근 국회 담당자를 배치했다.

재계 대외협력팀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파악이 지금은 가장 큰 이슈”라며 “정보 파악을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최근엔 유해물질전문가, 소송전문가 등 관련 법안에 정통한 인력을 배치하는 ‘맞춤형 전략’을 펼치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통한 우회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모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로펌들이 입법 과정에서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성공하기만 해도 수십억원의 돈이 오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대관업무도 갈수록 맞춤화, 전문화돼 가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대표적인 규제업종인 이동통신업계도 대관 업무의 무게중심을 국회로 모으고 있다. 당장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 원칙에 대한 국회 추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이통사 대관업무 관계자는 “주무부처는 미래부지만 국회가 관심을 쏟게 된 만큼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는 지난 4ㆍ1 부동산 종합대책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를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줄 통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 기준이 오락가락하며 바뀌는 바람에 고객 항의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며 “국회를 상대로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줄 필요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회담당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금융투자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 대형 증권사 대표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사례만 봐도 이제 정부만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의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입법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쟁점법안에 대해 다수 여당이 강행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야당과 소수당의 입김이 커진 것도 과거에 비해 국회 비중이 높아진 이유다”라고 말했다.

권남근ㆍ류정일ㆍ김영화 기자/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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