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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불산 누출하면 5% 과징금.. 부마항쟁 보상받는다
[헤럴드생생뉴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 누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법안’을 포함해 총 33개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애초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0%였으나 재계 반발로 5%로 축소됐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과 관련한 재단의 비용 지원,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마항쟁특별법에 서명한 바 있고, 민주당은 부마항쟁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용역업체의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합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제도를 1년 늦춰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경기도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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