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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버스 운전기사 취업시켜줄게” 수천만원 챙긴 외국인학교 교직원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외국인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외국인학교 교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5명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52ㆍB 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돈을 건넨 운전기사 C(40)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서울 B 외국인 학교의 수송부장으로 재직하며 C 씨 등으로부터 “스쿨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는 “임시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데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5명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학교 측으로부터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직접 받아, 그 중 1200만원 상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했다.

한편 경찰 수사결과 연봉 4500만원에 정년까지 보장받는 B 학교의 운전기사 채용과정이 간부직원 1명의 추천의견에 좌우되고 규정도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청탁 대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학교 측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다른 외국인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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