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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사전차단 ·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 ‘2013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담긴 내용은
건설 등 취약업종 모니터링
임원 문책 등 내부통제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따른
기업·은행 부실 사전차단 나서



올해 금융당국의 감독업무는 저성장ㆍ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신속한 부실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회사 CEO 임기 보장=금감원은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구조조정을 단행하되, 금융회사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적용 대상)과 C등급(워크아웃 선정 대상), D등급(기업회생 등)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은 ‘진단→처방→치유’ 방식의 맞춤형 체질개선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맞춤형 여신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자금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CEO)의 임기를 보장해 장기적인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2013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가 열리는 가운데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감독업무 추진계획을 경청하고 있다.                                                                               [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내부통제 소홀한 임원 문책=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법규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CEO 권한 통제 절차 등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소홀사례를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태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담보 대출시 대기업에 비해 금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여신 면책 제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위규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다수의 영업점이 관련된 경우 본부 부서와 담당 임원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사별 전담 민원관리자 지정=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민원이 빈발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전담 민원관리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과거 5년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에는 ‘과거 3년간 민원발생평가 추이’를 게시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제출한 민원 관련 자료는 민원인에게 공개되고,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처리현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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