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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 조선 등 부실땐 즉시 구조조정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수시로 실시되고 부실이 드러나는 즉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부실 대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채권은행은 제재를 받는다.

또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 상품의 수수료를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 및 소비자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부실 전이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외에 수시 평가를 실시해 적기에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동일하게 적용해온 세부평가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업종별 특성과 위험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재무 현황을 숨기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기업은 은행권의 대출을 회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받게 된다.

최진성ㆍ성연진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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