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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초선, 톡톡튀는 민생법안 잇따라 내놔
지난 해 총선 후에는 ‘박근혜 키즈(Kids)’,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유령’ 소리를 듣던 새누리 초선 의원들이 입법활동에 한창이다. 아직 일반인 사고에 더 익숙한 듯, 민생 법안이 대다수여서 눈길을 끈다.

김현숙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 경력을 살려, 생활 속 ‘직장맘’들이 느끼는 고충 개선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姓)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여성의 사회 고위직 진출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리고 여성의 고용개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성고용 시행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돼있지만, 실질 여성 고용률은 48.4%로 남성 고용률 70.8%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일 의원은 주차장내 차량멈춤턱 등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장 차량멈춤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주자창법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주차장마다 쇠파이프나 타이어 등을 주차장 안전시설물로 설치해, 차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주차 중에 제멋대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물에 차량이 긁히거나 부딪힌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차량멈춤턱 등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 운전자들이 마음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모색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취학 자녀가 병역의무를 수행했을 경우, 자녀연령제한기준(22세)에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법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선정에 있어, 취학자녀의 기준을 22세 미만으로 일괄적용, 군복무기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 복학하는 학생 대부분이 22세가 넘는다”며 “취학 아동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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