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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민’ 브레이크 밟은 새누리...창조경제에선 가속페달
‘경제민주화’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새누리당이, ‘창조경제’에서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하도급법과 정년연장 등 1,2호 법안 국회 통과로 일단락하고, 대신 창조경제 관련 입법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에 공을 들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는 창조경제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새누리당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대기업 전횡에 대한 법적 차단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창조경제 입법은 중소기업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지난 2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앞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2분과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수행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는데, 추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미래부 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책임감있게 이끌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요구 기준에 (중소기업청장이 요구한) 중소기업 지원비율도 명시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쿼터제’를 도입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앞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만 정하도록 했다. 이러다보니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적은 유망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가(假)계약을 통해 사업금액을 인위적으로 높여 참여 기회를 잡아 왔다. 개정안은 하한액의 기준을 연평균기준으로 바꿔 이같은 부작용을 막고자하는 취지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혼돈이 있던 창조경제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며 새누리당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지난 3일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신시장ㆍ신산업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기업·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ㆍ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ㆍ정부가 함께하는 문화조성 등 6대 전략을 소개했다. 최 수석은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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