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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투구 벌이던 추경 심사, 막판 합의재개 배경은?
여야가 3일 심야 협상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불리는 추경이 미뤄져 경제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면, 여야 모두에게 쏟아질 국민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결산특위는 주말 릴레이 협상을 거쳐,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예결위는 전날 심야 협상에서 ‘대기업 증세안’을 담은 ‘재정건전화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대기업 증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법상 수도권 내 새로운 투자에 한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시 2% 세액 공제를 1%로 낮춘 것이다. 수도권 밖에선 3% 세액 공제를 2%로 낮췄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합의는 사실상 ‘대기업 증세’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자 증세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1% 공제율을 인하하면 연간 세수 2000억원의 효과가 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이와관련, “대기업 증세안이라기 보다,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비과세 감면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민주당이 제기한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계속 논의해야 함을 합의했다.

한편 전날 오후만 해도 추경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심야 회동서 합의가 없었다면 회기 종료 뒤, 별도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추경안이 애초 합의된 3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인데 민주당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도 추경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뜻을 반영해, 박근혜 대통령 5일 방미 전에 추경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속이 타틀어가지 않았겠느냐. 박 대통령도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걸 보고 방미길에 오르고 싶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부터 심사 재개한 예결특위는 이번 주말에 집중적으로 추경예산 심사를 진행, 4월 임시국회 이내(7일)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의를 마친 8개 상임위의 증액규모는 1조 4660여억원으로, 국토교통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1조2700여억원의 증액이 이뤄졌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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