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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선관위, 선거제도 개선 더 다듬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련 정치관계법 개정에 두 팔을 걷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아날로그 선거법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것은 시대흐름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그동안 때마다 ‘돈은 묵고 입은 풀겠다’고 했지만 변변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유권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선거 효율화를 꾀한 것이 돋보인다. 다만 연중 상시 선거운동 등은 선거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용과다에다 갖은 소음까지 야기해 선거에 대한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TV토론 자격을 제한키로 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 대선과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TV토론 참석자격을 2차 토론회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만, 3차 토론에는 지지율 1, 2위 후보만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1%대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토론시간을 할애받아 여론의 지탄이 일었던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차제에 ‘통진당 식 먹튀 방지법’도 제정해야 마땅하다. 문제의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수령하고 후보직을 중도 사퇴해 ‘먹튀’ 논쟁을 불렀지만 ‘법대로’를 강조하며 이를 당연시했다. 제도적 허점 앞에 정치권도 국민 대다수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뒤늦게 새누리당이 야권후보 단일화를 겨냥해 후보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른 바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표현의 자유 과잉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이 없지 않다.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상시 나설 수 있는 등의 문제도 선거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비방, 흑색선전 등이 난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이로 인한 혼탁선거까지 우려된다. 선관위는 “누구든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유권자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과한 것은 조절하는 것이 순리다.

선관위는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간을 더 두고 더 가다듬을 부분이 없지 않다. 양질의 정보가 악질의 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올바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 정치권은 올바른 선거가 구현되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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