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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젠휴먼케어, 유전체 분석서비스 ‘생명윤리법’ 심사기준 통과
삼성제약공업이 투자한 메디젠휴먼케어(대표 신동식)가 개정 생명윤리법을 반영한 심사를 통과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유전체 분석 및 상용화 서비스 신고자격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격 획득으로 메디젠휴먼케어는 유전체 분석 상용화 서비스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책과제 수행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 유전체 분석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삼성제약은 메디젠휴먼케어에 투자해 지분 26.42%를 갖고 있다.

메디젠휴먼케어 신동직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유전체 신약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업계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유전체 연구에 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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