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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년 365일 선거운동 허용
선관위가 1년 365일 선거운동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의 의견의 골자는 선거운동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각종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허용토록 했다. 또 이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1년 365일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정당 역시 그동안 선거기간 전후로 금지됐던 정강과 정책 홍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급사무원의 숫자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총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000억 원 넘게 지원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내부 인력을 위해 쓸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다만 선거운동 확대로 예상되는 선거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48시간 이내 각종 지출 및 수입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문제됐던 TV토론회 개선안도 내놨다. 선관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토론 횟수를 지금처럼 3회로 유지하되, 2차와 3차 토론회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상위 1, 2위 후보만 참석토록 했다.

이 밖에 논란의 소지가 됐던 비 당원의 선거독려 현수막, 전화 홍보전 등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또 지난 재보선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고,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참정권 행사 방법 등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신인과 현역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이루고,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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