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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구조조정여파 연체 협력사…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20일부터 시행키로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연체된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최대 130일간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대기업)의 채무상환유예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거나 연체된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금융기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단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기업으로, 이들 기업에 물려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대 130일이다. 이는 워크아웃 중인 대기업의 채무상환 유예기간과 같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건별로 추가 약정을 맺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정 조건에 따라 기한 연장 기간의 이자는 미리 내야한다.

대출금 상환은 구조조정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거나 경영정상화 계획 부결 또는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협력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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