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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파견사원 실적 강압…공정위, 가이드라인 만든다
백화점 파견사원에 대한 무리한 매출 압박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하게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백화점ㆍ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불합리한 유통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판촉사원 개인에게 지워지는 매출 달성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무분별한 판매ㆍ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직접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때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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