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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변액보험 담합 5개 생보사 수사착수
삼성·교보·한화·신한·메트라이프
상품담당·법무대리인 순차 소환

업계 “가이드라인 따랐다” 반발
공정위 결정에 법적대응 검토도



검찰이 지난 3월말 변액보험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삼성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보험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들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담합협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삼성생명,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의 상품담당 및 법무대리인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생보업계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4월말부터 5개 생보사 담당자들을 차례로 불러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담합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조사는 의외로 간단하게 진행됐으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만큼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 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수준을 담합했다고 판정, 이들 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의견을 구해 상한선을 맞춘 것으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출시될 당시 수수료율 등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이 안돼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담합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부당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이미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최근 기획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고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이중 규제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업권 특성을 감안해 공동행위 규제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인정하지 않고 매번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이중 규제로 인한 폐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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