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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해 55세, 개띠 대기업 부장 A 씨…정년 연장 2년 보장 받았지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2016년 1월1일. 원래라면 퇴직해야 하는 대기업 부장 A(58) 씨는 정년을 2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으로 A씨가 속해 있는 1200명 사업장인 B사는 A 씨를 2년 더 고용해야 한다.

4월30일 통과된 법안에는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사업주는 60세가 되기 전 근로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연령의 문제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자칫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는 있다.

A씨는 2년 더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덜 받게 됐다. 그래도 집에서 쉬거나 등산을 가는 것으로 회사로 출근해 경제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A 씨는 말한다.

2013년 4월30일 통과한 정년연장법에서는 임금피크제 여부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했다.

정년연장법이 통과됐고,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보게될 모습이다.

기업은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를 거쳐 임금조정을 해야 한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임금 조정의 한 수단이다.

문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준다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데 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현 경제 구조에서 고령자 취업이 보장될 경우 자칫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창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현 경제구조가 문제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라면 획기적으로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 쉽지 않다.

당연히 정년연장법으로 인해 청ㆍ장년층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칫 부자(父子)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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