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행복기금, 신청 즉시 ‘채무조정’ 심사..외국인도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민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했다. 채무자는 행복기금 신청 즉시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본접수 기간에는 내국인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접수는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이날부터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채무자를 포함해 본격적인 채무조정 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복기금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채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4100여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정보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집중돼 있어 신청자의 채무가 통합 조회되기 때문이다. 가접수 때는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됐지만 채무조정 대상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본접수 때는 인적사항만 있으면 신청자의 모든 대출채권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채무조정 시점은 신청건별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채무감면율이 2~3일 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채무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가접수 때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채무 감면율은 30~50%(취약계층 30~70%)이며,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감면율을 우대받는다.

본접수부터는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도 행복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요건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채무자다. 여기에 맞는 외국인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