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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 근로자의 날 일하면 시급 1.5배
[헤럴드경제= 남민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만약 근로를 할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시간제 근로인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도 마찬가지다.

알바생들은 근로자로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로자의 날이지만 막상 자신이 받아야 할 보상을 모르는 알바생들이 75%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이 알바생 970명과 고용주 139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과 알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74.8%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알바생은 25.2%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또는 추가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급휴일로 쉬어본 적 없다’고 대답한 알바생이 58.2%, ‘추가 수당을 받은 적 없다’는 알바생이 6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 이는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보상 외에 알바생들이 모르고 있던 기본적인 권리는 생각보다 많았다.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28.7%였고,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에 대해 ‘알고 있다’(50.4%)고 대답한 알바생도 절반에 그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보상에 대해 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으로는 ‘사장님이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다’(55.9%)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32%)는 알바생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고용주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및 조항을 안내 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알바생이 84.9%나 됐다. 똑같은 질문을 고용주에게도 해보니 절반 이상이 알바생에게 근로조건 법규 및 조항을 안내한 적이 ‘없다’(50.4%)고 답했다. 이는 여전히 알바생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무신경한 사업주가 많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도 알바생들이 관련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근로자의 날 알바생 급여 계획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시급을 준다’(31.7%)와 ‘쉬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38.8%)는 고용주가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준다’는 고용주는 29.5%로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알바생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알바생들도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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