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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누가 받을수 있나?
[헤럴드생생뉴스]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9월말에 해당 가구에 7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나 사업자중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현금으로 지원,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2009년이후 지난해까지 243만가구에 1조9066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부양자녀가 없으면 13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무주택자 또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자에 한하고 전년 6월 기준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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