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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제민주화 1호 법안
납품가 후려치기 등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171명 찬성, 24명 반대, 40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상정 전 토론을 신청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법안은 예기치 못한 함정이 있다. 하도급 관계는 무한대 조합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타깃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안은 또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타의 하도급 관계도 문제다.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기업과 개인간의 하도급 관계에서 소송이 빈발하게 될 것이다”며 “경제 현장에 미치는 갈등과 혼란이 엄청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면서 사인간의 거래 처벌이 규제되면서 소송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하도급 법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공약이다. 여야 대선 이후 공통공약을 실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정신에 따라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심사소위 수차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찬성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등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피해 업체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피해액의 최고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었다. 추후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홍석희 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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