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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 - 손영화> 일감몰아주기 과잉규제 효율성 해칠 수 있어
자칫 법과 제도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경제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해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및 기업총수와 그 일가족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해 왔고, 그러한 문제의 하나로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경제민주화 화두의 중심에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일감을 기업집단 내 특정 계열사에 과도하게 몰아줌으로써 당해 물량 수주기업의 산업군에 속하는 동종 경쟁업체들을 관련시장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규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가 언제나 기업총수의 탐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것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비밀 유지, 기존 기업의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그리고 안정적인 물류수급과 품질확보를 위한 내부거래 등 결코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도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작년과 올해 기업집단 내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입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의 확대,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도입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됐다.

이같이 강화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에 더해 국회정무위의 대안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종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더해 경제력 집중행위로 규제하고, 총수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효율성 증진 등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 자체 원칙적인 위법행위로 의율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태도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선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에 의해 상당한 정도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여타의 다른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됐던 공정거래법을 다시금 합리적인 규율의 범위를 넘어서 강화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감몰아주기 중에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연결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만을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자칫 법과 제도에 의한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제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해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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