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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후퇴안돼… 中企업계 “하도급법 4월 내 통과” 한목소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하도급법이 4월 국회 회기 내 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하는 중소기업계의 걱정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회 측은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는 일부 언론과 학계의 우려는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다르다”며 “(중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3불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여 누구나 땀을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 측은 “정부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여야 6인협의체에서도 경제민주화 민생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와 협동조합 납품단가협상권 부여 등이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상징적 입법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ㆍ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ㆍ대한설비건설협회ㆍ한국프랜차이즈협회

ㆍ한국여성경제인협회ㆍ벤처기업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벤처캐피탈협회ㆍ한국외식업중앙회ㆍ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참여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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