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레일, 용산개발 사업 해지 통보…’법적 공방 시작되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해지를 둘러싸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민간 출자사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적법하게 사업해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 협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므로 법적 공방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코레일은 29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와 드림허브 29개 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 개발사업은 드림허브가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3월12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후 제안한 정상화 방안을 민간 출자사들이 반대해 사업협약 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진행해온 특별합의서 변경 등 정상화를 위한 합의 노력에 대해서는 시일이 촉박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실무책임자 의견 조율 후 경영전략위원회 검토, CEO 결정, 이사회 의결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무책임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행됐던 특별합의서 변경 추진이 경영전략위원회 검토 등의 이후 절차를 거치지 못해 결국 사업협약 해지 추진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드림허브측은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용산사업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해제 정당성에 대해 쌍방간 사실 확인이 있기까지는 사업협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사업협약 해지도 한쪽의 주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디폴트에 따라 대주단에 땅값을 해결해야 하는 시한이 6월7일까지 있었음에도 코레일이 일부 땅값(5470억원)을 미리 갚은 뒤 사업협약 해지 통보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협상 시일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드림허브 민간 출자사들는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률 자문 절차를 거쳐 30일께 답변서를 보낼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