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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첫 발동…한우, 한우송아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대상 품목은 한우와 한우 송아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다.

2012년도 수입 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ㆍ분석한 결과,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발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보다 15.6%, 대미(對美)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보다 53.6% 증가했다. 또 국내 가격은 기준 가격 대비 한우는 1.3%, 한우 송아지는 24.6% 하락했다.

2004년 한ㆍ칠레 FTA를 계기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우와 한우 송아지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도 선정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 대상은 사육중인 비육우, 번식우, 송아지 등 한우를 전부 폐업한 경우에 한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5월 중에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0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올해 처음 지급되는 만큼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며,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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