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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심한 드라마 간접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은?
드라마의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가 도를 넘고 있다. 드라마에의 몰입 방해로 ‘시청권 훼손’ 우려까지 지적된다. 그 덕에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도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만 심화되고 있다.

간접광고는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된 이후 홍수를 이루었다. 2011년 방송3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6.6배나 증가한 174억원에 달했고, 2012년 추정치는260여억원이나 된다. 징계건수도 늘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2010년 제재조치(경고·주의·시청자 사과)와 권고는 14건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39건, 2012년 상반기에만 34건에 달했다.

간접광고는 부족한 제작비 충당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시청권 방해’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적절한 타협을 통한 규제가 우선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제작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방송협회 측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간접광고를 허용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방송사 입장에서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주제작사는 PPL 장면을 무조건 넣어달라는 저돌적인 공세를 퍼부어 “세련되지 못한 간접광고가 난무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지만, 징계는 방송사의 몫이 되고 만다.

결국 드라마 속 ‘간접광고’는 지난 3년 사이 광고주와 방송사, 외주제작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안이 돼버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너무 거슬린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 개정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와 시청자의 시청권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고승희 문화부 기자/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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