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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도 방산업체 보증서 발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방위사업청 공고(2013-14호)에 따라 ‘방산물자 보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계약 보증서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방위사업법에 방산업체들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방산물자 조달계약보증과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중앙회와 함께 방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이 보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방산물자 조달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착수ㆍ중도금과 관급품 지급보증은 바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중앙회는 지난해 5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경감을 위해 ‘기업보증공제’를 출범시켰다. 사업 1주년이 되는 시점에 방위사업 참여기업에게도 ‘보증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방위산업 육성자금 지급보증이나 하도급 형태로 방산조달에 간접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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