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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나도? 주인 못찾은 통신 미환급액 규모가 무려…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가 돌려받지 못한 ‘통신 미환급액’이 100억원에 달한다.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자는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한다. 하지만 미처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통신 미환급액(또는 미환급금)이라고 한다.

지난 2009년 10월말 약 180억원이던 미환급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의 환급 노력으로 대폭 줄었지만 아직도 10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5일 밝혔다.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이용하는 방법, 번호이동시 미환급액 요금 상계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미환급액이 있으면 즉석해서 환급신청도 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1주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는 유료방송(케이블TV) 미환급액 조회도 가능하다.

번호이동 서비스 이용자라면 ‘미환급액 요금상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번호이동 전’ 통신사에서 미환급액이 확인되면 ‘번호이동 후’ 통신사 통신요금에서 요금을 차감한다. 번호이동신청서의 ‘미환급액 요금상계’ 신청란에 동의를 표시하면 된다. 이동전화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4사간, 유선전화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간 번호이동시 사용할 수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해지한 통신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하면 되며 소액인 경우 공익 기부도 가능하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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