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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평창동 북한산 자락 땅 개발 허용, 종로 옛 경찰공제회 빌딩엔 관광호텔 들어서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옛 경찰공제회 빌딩에 관광호텔<사진>이 들어서고, 명동 세종호텔 옆에도 지상 20층 짜리 관공호텔이 세워진다. 40년 넘게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평창동 북한산 자락 땅에 대한 개발도 허용된다. 다만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불허, 건축물 높이 2층 이하, 대지분할 제한 등의 세부 개발 지침이 마련됐다.

24일 열린 서울시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종로 4ㆍ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인의동 48-26번지 관광숙박시설 리모델링 계획안이 가결됐다. 지난 2004년 11월에 준공된 경찰공제회 업무시설이 있던 곳으로, 경찰공제회가 지난해말 이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내 주차타워를 객실로 변경, 139실의 관광호텔을 짓게 된다.

시는 또 중구 충무로2가 62-12번지 일대(대지면적 1417.4㎡) 중심상업지역에 용적률 860%, 지하 3~ 지상 20층, 261실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미관을 위해 건물 주변엔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도 들어선다.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연접구역 15만3655㎡를 제외한 72만3062㎡에 대한 개발도 가능해졌다.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나무 밀집 정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다만,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개발 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지을 수 없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이하로 제한했다. 


또 주도로에서 2m 떨어진 지점부터 건축 가능하며,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보존하도록 했다. 시는 또 ▷옥상 녹화 적극 권장 ▷재해 방지를 위한 암반 굴착 금지 ▷절ㆍ성토 및 옹벽 높이 3m이하 ▷대지분할 제한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 역세권인 온수동 11-1번지와 온수동 10-14번지 일대의 통합 개발을 허용, 여기에 지하 2~지상 6층의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이번 위원회에선 구로구 온수동 18번지 일대 1813㎡에 6층 이하 3개동, 55세대 규모의 전용면적 60㎡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안에 대해 자문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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