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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全)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200만명 빚 족쇄 풀린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대환 대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만명에 달하는 연대보증인이 빚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계약서 서식,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일이 걸리는 만큼 7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명으로 연대보증액만 7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은 모두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왔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 연대보증 예외조항도 없어진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대부업의 경우 일부 소형사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폐지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연착륙 대책도 마련된다. 이들은 기존 연대보증으로 받은 대출금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이 막힐 수 있는 만큼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만들고, 연대보증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포괄근보증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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