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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행보 눈에띄네
방어자서 적극적 권리행사자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분 보유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고 부실 의혹이 있는 위탁운용사에는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400조원의 거대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의 변신에 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기업들의 주총에서 3월 말까지 전체(2084건)의 12.5%인 총 260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가 부결로 이어진 것은 총 6건이었다. 지난해 총 3건(한섬ㆍ삼천리ㆍ키움증권)의 부결 수를 넘어섰다. 재벌그룹 총수의 계열사 및 관계사 이사 선임에 잇달아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산은캐피탈 등 대체 투자를 맡겼다가 손해를 낸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사유를 설명했지만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치권 역시 연기금의 ‘주식 투자 10% 제한 룰’ 완화에 나서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10% 룰은 개별 종목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주요주주’로 규정돼 보유 주식 수가 바뀔 때마다 5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의무는 매 분기 말로 유예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이 늘어날수록 주주권 행사에 외부 입김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강화되는 추세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면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를 제시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행보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만약 10% 이상 주식을 가지겠다고 결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지배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상황에서 권한을 열심히 행사하지 않는 것은 수급권자(가입자)의 재산을 깎아먹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익명을 주장한 한 전문가는 “가입자인 국민 의사는 무시한 채 소수의 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중의 대리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기금운용 본부의 독립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기구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연금 측 관계자는 “기금운용이 다른 나라의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데 굳이 기금운용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정치권 논리에 치우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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