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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환경안전전문가 ‘귀하신 몸’
잇단 가스누출 사고…관련법 강화에 대기업 대대적 인력확충
삼성 경력직 150명 선발진행
전자·화학업계 인력 연쇄이동
중기는 인재유출 우려 긴장



산업계 환경안전전문가들이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잇다른 위험물질 유출사고 이후 관련법이 강화되고 기업들이 인력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인력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화학, 정유 업종 등에서 산업계 전반에서 환경안전 인력의 연쇄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위해물질 유출 사건이후 각 기업이 인력확충에 나서면서다.

대표적인 곳은 전자 업계다.

불산유출 사건 이후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전자와 SDI등 16개 계열사에서 위험 물질 및 공정 설비안전 관리 등을 맡을 환경안전 담당 경력직 150명 선발을 진행하면서 관련 인력들의 이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불산과 혼산 유출 사고를 겪었던 반도체 및 태양전지용 웨이퍼생산업체인 LG실트론 역시 이달부터 산업안전보건팀을 가동하고 인력 충원에 한창이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기업에서 현장직원들이 삼성그룹의 경력공채에 지원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인력들의 경우 헤드헌터등을 통해서 직접 이적 제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사의 경우 경북지역의 사업장 환경전문 인력 몇명이 헤드헌터들로 부터 삼성으로의 이직 제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환경 안전 전문 인력 자체가 많지 않아 몇 명만 움직여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업계 뿐만 아니라 화학 업종에서도 관련인력 확충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23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화학물질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선두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당장 관련인력을 늘리려는 내부검토들이 이뤄지고 있다.

새 법률안에서는 업체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업체에 대한 처벌(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규정이 신설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책무를 영업자(기존)에서 취급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기업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인력 유출 우려로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환경안전분야의 전문 인력풀이 일반직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환경안전전문가로 현장에서 뛰기 위해선 산업안전기사, 대기 수질 가스 기사 등 법정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산업공학, 안전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인력 자체가 많지 않다. 전문인력을 배출할만한 공인된 교육기관도 없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반직원을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인력들을 빼앗기는 건 작은 기업들에겐 타격이다.

환경안전 인력들의 높은 근무강도나,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이직을 부추기고 있다.

C 기업 인사업무담당자는 “사회적으로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담당 인력들 사이에 “목내놓고 일한다”는 위기감이 강하다. 언제 유치장 신세를 질지도 모르는데, 이왕이면 돈 더받고 더 환경 좋은 데서 일하자는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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