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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신설, ‘30%룰’은 삭제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에 이익이 몰리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근절하는 규제가 신설된다. 현행 법규상 규제로 제한할 수 없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및 광고,물류 등에 대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규정을 만든다. 다만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 하는 이른바 ‘30%’ 룰은 과잉 규제 논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거래 부당성도 공정위가 입증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와 창조 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해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광고, 물류 분야 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해 회사로 귀속돼야 할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존 규정으로는 총수 일가 개인 소유 기업의 공정거래 저해성 입증이 어렵다”며 “광고, 물류 등에서 재벌가에 이익이 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부 재계에서 걱정하는 정상적인 수직계열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 신설에도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소위 ‘30%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거래의 부당성도 공정위가 입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가가 실질적 자본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편법적인 세습을 하는 행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이 조항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또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 방지를 위해 과징금 실질 부과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중기청ㆍ조달청ㆍ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한다. 사회전체적인 피해는 크지만 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8개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께 근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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