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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손톱 밑 가시, 모으기만 할 것 아니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최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불공정) 사례만 모을 것 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개선할 시스템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윤재)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시대, 손톱 밑 가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 1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열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도 힐링센터를 운영, 사례를 모으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해결되는지 모호하다. 총리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마만 사례를 갖고 모으기만 했지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나 민관에서 사례를 모을 것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손톱 밑 가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60세 정년보장’안과 관련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때 이 같은 정책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 해소 방안도 소개됐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국무조정실 양성호 과장은 “현재 약 300여건의 건의과제를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이 가능한 130여건에 대해 검토중”이라면서 “5월 중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 이행 점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시책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합성 확보 ▷진입 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른바 ‘하도급법’과 관련, “현존하고 있는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 제재와 중복의 우려가 있고 경과실의 경우도 징벌적 배상 인정의 여지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거래선을 상실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 중이지만 합의 사항을 불이행할 시에 제재 방안이 없어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며 “적합업종 지정 권한을 동반위가 아니라 정부가 갖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balme@heraldcorp.com



(온라인 사진 추후 첨부 후 재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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